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뉴시안= 박은정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해임한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코레일에 2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토부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과 수서고속철도 운행에 차질을 일으킨 통복 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 등에 대해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게는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로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를 줬다. 이로 인해 189개 열차 지연과 운행취소 피해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또 지난해 7월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 사고와 같은해 9월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각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선로 내 작업 시 안전 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건으로 2억4000만원의 과징금도 내야 한다. 

코레일은 2020년 8월부터 철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 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하는 근무 형태로 무단 변경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바꾼 것이다. 이에 철도안전법에 따라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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