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뉴시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처남 일가 지분 100%를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기업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회사 현황과 친족·임원 현황·계열회사 등의 지정자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이 제출한 자료에는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이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 일가족들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4개사를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박 회장이 허위 제출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계열회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2016년 갑작스럽게 계열분리·대기업집단지정 되며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를 혼동해 누락됐다"며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인 점을 공정위에서도 인정해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통해 계열 제외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나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 등의 업무 관련성과 거래관계는 일절 없다"며 "회사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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