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사진=GS리테일]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사진=GS리테일]

[뉴시안= 박은정 기자]최근 품귀현상을 일으켰던 버터맥주가 생산 중단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며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에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한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 수제맥주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와 GS리테일은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식약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해 마치 맥주에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맛·향을 내기 위해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때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버터향맥주'로 팔아야 한다.

이에 부루구루와 판매사 GS리테일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루구루 측은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며 "과도한 해석이고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GS리테일 측 역시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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