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유지 여부와 시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0일, 늦어도 4월 초에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13일 마크스를 착용한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오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유지 여부와 시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0일, 늦어도 4월 초에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13일 마크스를 착용한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고정민 기자]오는 20일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약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5개월여 만이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방역 당국이 발표했던 '4말 5초'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일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됐지만 대중교통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등과 함께 착용 의무가 유지돼 왔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이 의료기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국내 유행이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월 1단계 조정 후 일평규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국가가 증가하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독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바 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국가는 그리스,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이집트 정도에 그친다.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대형시설 내 약국은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는 점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단, 일반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또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등에서의 자발적인 착용을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전 해제 및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별 구체적인 완화 로드맵을 이달께 확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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