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앞으로 통신사의 과실로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시간이 2시간을 넘기지 않더라도 이용 요금의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는 지난달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이동통신 및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은 서비스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약관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 약관의 불공정 소지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국내이동통신3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도중 이들 통신사가 자진 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조사는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이용자들은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아도 통신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IPTV 사업자도 연속 3시간 미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기존에는 장애 발생 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IPTV 3시간 이상)이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6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물었다. 단,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통신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했다. 개정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배상 규정이 무조건 적용이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한 탓이다. 앞서 디도스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통신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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