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고정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숙고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한 농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구두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정 장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쌀 생산 공급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품목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추 부총리는 "현재 양곡 매입단가는 1㎏당 2677원인데 3년 비축후에 판매할때는 ㎏당 400원에 불과, 재정에 큰 손해 난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밥쌀 생산을 줄이고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쌀 생산농가의 타작물 재배 전환을 어렵게 해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쌀 시장 격리 의무화 이후 쌀에 대한 재정투자가 편중돼 스마트 농업 투자 확대,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9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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