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사업자에게 5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사업자에게 5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시안= 고정민 기자]국민 10명 중 6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에 불법행위와 관련해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담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1000개, 종사자수 1인 이상 사업체 8000곳, 일반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 이후 처음 실시한 조사로, 국내 최초 개인정보 관련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됐다.

먼저 정보주체 부문 조사 결과,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37.8%에 그쳤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37.4%),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2.7%) 등을 꼽았다.

하지만 국민 86.1%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부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58.0%),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46.7%), ‘전문 인력 양성’(44.9%) 순으로 응답했다.

또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가 모든 분야에 도입되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를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보건‧의료’(64.5%),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을 선택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타기관 등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으로 공공기관은 ‘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33.9%), ‘전송인프라 부족(31.7%),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72.7%), ‘전송인프라 구축’(25.3%)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처리자 부문 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경력이 민간 기업에 비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소속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65.1%가 2년 미만인 반면 민간기업은 2년 이상 경력자가 65.7%에 달했다.

개인정보 업무수행 시 최대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에서도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78.7%), 민간기업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40.1%)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력 개발’(58.9%)을, 민간기업은 ‘처벌규정 강화’(44.6%)를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이번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 인재 양성, 법·제도에 대한 자문 지원, 마이데이터 기반(인프라) 구축 등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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