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 및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이동전화 월 최대 3만5000원 △초고속 인터넷 월 30%를 감면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20일 박윤규 2차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1차 회의에서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보고 있어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요금고지서(5551만 건) 및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포함)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복지부 협조)·기초연금수급대상자(통신3사 협조·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감면 대상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 감면 신청은 이통3사 전용 ARS, 통신사 고객 114 등을 통해 전화로 자격 확인 등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한 만큼 대상 고객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본인에게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혜택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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