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에 나선다. '누누티비'에 대한 1일 1회 사이트주소(URL) 차단에 나서면서, 방문자들의 접근 자체를 막는다는 목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회선사업자(ISP)들에게 누누티비 URL 차단 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1일 1회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누누티비 URL 차단을 적용, 국내 OTT 관련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해당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콘텐츠 유출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웹툰·웹소설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면서도 웹툰 불법 유통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앞서 2018년 운영자 검거에 성공하며 사이트가 사라진 '밤토끼'가 대표적이다. 웹툰, 웹소설 업계에서는 밤토끼 폐쇄로 불법 유통 사이트가 자취를 감출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토끼'와 같은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8427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페이지 뷰(PV)도 합법 웹툰 플랫폼의 총 PV는 286억 건인 반면 불법 플랫폼의 PV는 334억 건에 달했다.

이에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등 대형 플랫폼은 자체 차단에 나서는 등 민간 기업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를 적용했다. 합법 플랫폼에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불법 유출·의심 계정을 걸러내고 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불법 유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계정 차단을 통해 유출 소요 시간을 3주가량 지연시켜 '유료 회차'의 불법 유통을 막는다는 데 의의를 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자체 기술 활용과 더불어 모니터링, 신고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웹툰은 영상물 대비 원본 콘텐츠 확보가 용이하고, 동영상 파일보다 용량도 작은 만큼 OTT보다 불법 유통이 더 쉽다는 문제도 있다.

이용자의 인식도 불법 유통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웹툰은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료 대여·구매도 편당 최대 500원 수준에 그쳐 불법 행위 인식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0원, 300원이 모여 전체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는 누누티비와 같이 URL 주소 내의 숫자를 변경하는 등 접속 차단을 회피해 왔다. 개별 기업이 사이트 URL을 차단하는 등 불법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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