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구글이 국내 게임회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에게 자사 앱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조건을 내걸며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18년 4월까지 지속됐다. 구글의 갑질로 원스토어는 신규 게임 유치에 실패해 약 20%의 매출 하락 피해까지 받게 됐다. 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약 1조8000억원의 매출을 더 거뒀다.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점유율 및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 추이. [사진=공정위]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점유율 및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 추이. [사진=공정위]

공정위가 발표한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구글 플레이는 95~9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를 곤고히 지키고 있다. 반면 △원스토어(10~15%) △삼성 갤럭시스토어(0~5%) 등은 낮은 점유율에 머물고 있다. 

구글이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지난 2021년 9월에도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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