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승민 기자]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 확인 결과, 절반 정도가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비지원 근로자복지관 72개소 중 34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근로자복지관은 정부가 자치단체에 국비로 건축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관련 사항은 노동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적용받도록 돼있다.

위반 사실을 보면 우선 한국노총(17곳), 민주노총(3곳) 등 근로자복지관 27개소에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72개소 중 27개 복지관에 운영지침 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자복지관 16개소에서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이 15%를 초과했다. 16개소 중 운영주체는 한국노총 9곳, 민주노총 2곳, 직영・기타 5곳이다. 지침은 복지관 내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15%를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6개 복지관에서 연면적 15%를 초과한 면적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7개소는 연면적 3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10개소(운영주체: 한노총 8, 직영・기타 2)는 목적 외 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시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침상 복지관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여할 수 없다. 하지만 10개소는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설립한 근로자복지관 30개소 중 20개소에서 운영상 문제를 나타났다. △노동조합 사무실 과다 입주(15개소)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15개소) 등이다.

노동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지원 복지관은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자치단체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비지원 복지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매년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치단체 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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