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퀄컴 본사 건물. [사진=뉴시스]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퀄컴 본사 건물.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퀄컴과 계열사 등 3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해 오던 행정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이로써 이들 3사는 이른바 '특허 갑질'의 댓가로 총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13일 대법원 3부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없이 제공하는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 확약을 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인텔 등 칩셋 제조사가 특허 이용 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해 왔다고 봤다. 특히 휴대폰 제조사에는 필요하지 않은 특허권 계약까지 함께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가져간 정황이 포착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계약 혐의로 퀄컴에 1조31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에 반발한 퀄컴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19년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 전액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후 퀄컴과 공정위가 대법원에 나란히 상고를 제기했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이날 대법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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