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승민 기자]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임대인이 내지못한 지방세를 우선 변제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다.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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