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가 노조의 근로자 탄압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사진=다이소)
다이소가 노조의 근로자 탄압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사진=다이소)

[뉴시안= 박은정 기자]아성다이소가 근로자들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아성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본사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측의 노조 탄압을 비판했다. 당시 노조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고자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과 대화를 시도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 회피하고 경멸과 불신에 가득찬 시선으로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했다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지회의 상견례 요구와 관련,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필요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3월 13일 지회에 보냈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오히려 지회였다"고 꼬집었다.

다이소에 따르면, 지회는 1개월이 지난 4월 12일에서야 본사가 요청한 정보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다이소는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춰 '5월 첫째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 문서를 발송했다. 회사측은 이처럼 상견례 일정까지 통보한 상황에서 노조가 여론몰이용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펼친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다이소는 노조가 문제점으로 꼽은 취업규칙과 매장 안전·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우선 노조원들이 공개한 다이소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연설·방송·선전 또는 문서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게시판이나 메일로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다이소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는 한 번도 적용해 본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당사 역시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매장 직원들의 휴게시간 보장에 대해 다이소는 "매장 관리자들을 통해 법정 휴게시간에 대한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매장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상시점검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매장에서는 직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매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사례교육을 통해 사고 재발방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이소는 201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28건에 달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된 상태다. 

노조가 이 점을 문제삼자, 다이소는 "고의적 체불이 아니며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적극 수용해 지급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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