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승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등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과 관련해 특검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패스트트랙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위원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위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됐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이 지나면 표결해야 돼서 두 특검법은 오는 12월 제정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두 법안이 180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정의당안을 바탕으로 지난 11일 민주당이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대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정의당안과 민주당이 별도로 발의한 법안 내용을 두 당이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 집단 퇴장하며 투표를 거부했다.

한편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의원 181명 중 179명이 찬성(기권 2)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154명이 찬성(반대 1, 기권 22)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 상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처우를 개선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KBS·MBC·SBS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정당뿐 아니라 언론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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