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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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박은정 기자]"5년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힘들었는데 절차들도 힘드네요. 5년간 증거 모아서 겨우 인정받았는데 아직도 끝이 안보입니다.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했어요.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 다니는 게 지옥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신고된 실제 사례다. 이 외에도 '계속되는 폭언으로 불면증이 심해졌다', '물건 던지고 대답 안 한다고 점심시간도 혼자 바뀌었습니다' 등 직장 내 갑질 사례도 있었다. 

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607건의 제보 중 △괴롭힘이 372건(6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시간(야근)·휴가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보된 372건 사례를 살펴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폭언·폭행·부당지시 등의 안타까운 사례가 주를 이뤘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된 163건 중 107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의무'도 위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3건 중 2건은 △인지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나 직장갑질119는 신고 절반에 가까운 75건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와 보복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온갖 신고센터를 만들고 있지만 신원 노출과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에게 선뜻 신고에 나서지 못한다"며 "노동법 위반 '삼진 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진아웃제란 직장 내 괴롭힘·불법야근 등 노동법 위반이 3회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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