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 입점 업체 상품에게 줬던 할인쿠폰을 다른 대형 입점 업체인 오진상사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이 입점 업체의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진상사에게도 경쟁 입점 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PCS 쿠폰이란 소비자가 비교쇼핑사이트(네이버쇼핑·다나와·에누리닷컴 등)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G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G마켓·옥션의 상품을 클릭해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G마켓에게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G마켓은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자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개월간 타 입점 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특히 G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 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삭제 후에도 삭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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