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단골마켓 홈페이지 캡처]
[사진=단골마켓 홈페이지 캡처]

[뉴시안= 박은정 기자]#A씨는 지난해 말 '단골마켓' 쇼핑몰 통해 자켓을 주문하고 6만25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6일까지 배송이 지연돼 업체에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으나 업체 측은 오히려 쇼핑몰 접속을 제한하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B씨는 올해 1월 '팡몰' 쇼핑몰을 통해 경량패딩을 주문하고 5만5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후 배송 시작 전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현금 환급은 불가하고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처리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최근 '팡폴', '단골마켓', '햅띵몰' 등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티움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이 63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사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며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해당 업체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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