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승객이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 이물질때문에 치아가 손상돼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네이버 카페 '스마트 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 캡처]
아시아나항공 승객이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 이물질때문에 치아가 손상돼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네이버 카페 '스마트 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 캡처]

[뉴시안= 박은정 기자]최근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먹은 승객이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는 사건이 벌어져, 보상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네이버 카페 '스마트 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는 '아시아나 기내식 먹다 치아 3개 파절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달 16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231)에 탑승한 후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 치아 3개가 손상됐다. 

A씨는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청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며 "자세히 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사진만 대충 찍고 비벼 먹는데 입안에서 우지직하는 소리에 놀라 뱉어보니 이물질을 씹었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치아 2개가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됐다. 나머지 1개는 치아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시아나항공의 고객대응에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승무원에게 바로 알렸는데 문제의 기내식을 회수하기 급급해 보였고 사진을 보여주니 사무장님이 오셔서 계속 사과하고 리포트에 사용한다고 제 사진 찍어가고, 전 통증 때문에 이후 간식이나 식사는 제대로 못하고 누워있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 마일리지 5000마일을 제공하며 만약 언론에 제보할 시에는 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를 전달하자 아시아나항공은 2만마일 마일리지를 제시했다.

A씨는 "고객 총괄이라는 직원이 전화를 걸어 4~5월 치료받은 것만 치료비를 지불해 줄 수 있고 이후는 인과관계 상 안된다고 했다"고 설명해 "기내식을 먹고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인데 이럴거면 전화하지 말라고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보상 기준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식에이물질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라며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지만,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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