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승민 기자]여야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유력하다.

주요 골자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과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야 지도부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반응을 내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벽 같은 태도를 보이던 정부여당 앞에서 정말 힘든 협상을 했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에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더 계속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인색한 특별법이지만 적용 시 근저당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 전세 사기를 긴급 복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준을 완화해 생계비와 의료 주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을 가져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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