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승민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집회·시위 근절을 위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야당의 반발로 논란이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종료된 뒤 브리핑을 통해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 TF(가칭)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노숙·도심 집회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 제한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에 도심 내 도로상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는 식의 집회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를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또 집회에서 예상되는 상황 등을 볼 때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게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윤 원내대표가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집회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밝히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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