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미국의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MS 공식 인증 판매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미국의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MS 공식 인증 판매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승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원(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건은 전 세계적으로 콘솔(Xbox)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인기게임(콜오브듀티, 디아블로 등)을 보유한 게임개발사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사안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국내 콘솔게임 사업자는 소니(플레이스테이션), MS(Xbox), 닌텐도(스위치) 등이 있으며, 국내 클라우드게임 사업자는 MS(Xbox cloud gaming), 엔비디아(GeForceNow) 등이 있다.

검토 결과,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foreclosure)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그 이유로 우선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하여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봤다. 

또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인 점을 감안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의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고,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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