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위원장직에서 면직한 윤석열 대통령의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지원태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이날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다. 저희가 법률가로서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찾기가 어려웠다"며 자신의 면직 처분이 부당하고 효력 정지 신청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실효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더 나아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다른 수단에 의해서 무력화된다면 향후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당성을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적어도 그 기간은 제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절차"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담당 국장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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