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에서 방문객들이 갤럭시 S23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에서 방문객들이 갤럭시 S23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또 '공짜폰' 대란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를 보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에 서면 경고를 보낸 것은 지난 2021년에 이어 약 2년 만이다.

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KT와 LG유플러스에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 불법 보조금 살포에 따른 시장의 열기를 식히고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이들 두 회사가 최대 100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해 시장을 과열시켰다고 봤다. 다양한 기기에 대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올해 초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23 시리즈가 주요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갤럭시S23 시리즈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들이 게재됐다. 특히 일부 대리점에서 갤럭시S23 울트라에 최대 1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30만원대 이하에 판매되고 있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일부 모델은 '공짜폰'으로 전락했다.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S23 시리즈의 출고가는 △갤럭시S23 115만5000원 △갤럭시S23 플러스 135만3000원 △갤럭시S23 울트라 159만9400원 등으로 책정된 바 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이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액은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만 가능하다. 

이에 방통위가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 결과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년여 만의 역대급 보조금이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자 서면 광고까지 보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통상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불법 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구두 경고에 그친다.

그러나 이같은 서면 경고도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의 서면 경고도 행정지도에 불과한 만큼 법적 효력을 갖는 게 아니다"라며 "과징금 제재 등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 이상 과열된 시장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반 소비자들도 이른바 단통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스마트폰 가격도 지속적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비싼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매장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배경이다.

한편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통신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의 단통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이동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소비자 편익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까지 높이는 등의 방안이 이달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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