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앤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앤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뉴시안= 박은정 기자]남양유업 경영권 인수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국내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일부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한앤컴퍼니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당국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곧바로 이첩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한앤코가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인수 계약 발표 전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남양유업이 오너 지분을 매각하기로 공시한 후 이틀간 주가가 60% 가까이 오른 바 있다.

다만 한앤코 측은 "어떤 임직원도 남양유업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국내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고, 또 수시로 확인한다"라면서 "어떤 임직원도 남양유업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남양유업은 전일 종가 52만2000원 대비 1만2000원 떨어진 5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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