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사진=뉴시스(독자 제공)]
지난달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사진=뉴시스(독자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연 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 약 6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현재 해당 여객기는 대구항공에서 임시 수리를 받은 후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국토부 조사와 별개로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사건은 승객 이 씨(33)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발생했다. 항공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중 이 씨가 벨트를 풀고 뛰어내리려 하자 승무원과 승객은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다. 

당시 이 씨는 기내에 있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해당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이 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국토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비행 중 비상구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며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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