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 개막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샤오미 전시관에 '샤오미13 프로' 스마트폰이 전시돼 있다. [사진=AP/뉴시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 개막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샤오미 전시관에 '샤오미13 프로' 스마트폰이 전시돼 있다. [사진=AP/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손보기로 했다.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단말기 유통법으로, 폐지 대신 개정을 택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이 높아졌다는 여론도 많지만 선택 약정 등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막았다는 평가에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대신 일부 조항을 바꿔 개선키로 했다. 추가지원금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됐다.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혼탁해진 시장 내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등장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느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가더라도 지원금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 또 장기간 약정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용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더 비싸게 사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 이하의 추가지원금 기준을 30%까지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통신사나 제조사 등이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이 100만원인 경우 유통사의 추가지원금은 기존 최대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상향될 경우 기존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불법 지원금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단통법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기점으로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은 줄어들고,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향상에 주력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스란히 고가의 요금제 부담으로 고객에게 전가돼 왔다. 일부 유통망의 불법 지원금도 암암리에 성행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그 범위와 시기가 축소되긴 했지만 일부 유통사 등의 불법 지원금 살포는 여전했다. 실제로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시정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단통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단말기 시장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 체감 구입 가격이 상향되면서 기기 교체 주기가 길어졌고, 자연스레 삼성전자와 애플 등 대형 제조사만이 살아남았다. 중소 기업은 모두 전멸했고, LG전자마저 백기를 들고 모바일 사업을 접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의 불만도 커졌다. 이들의 수익 구조는 단말기 판매에 따른 수수료에서 나오는 만큼 아우성이 컸다.

그러나 단통법이 차등 지원금을 없애고, 단말기 수명보다 이른 기기 교체에 따른 환경 악화를 방지했다는 점 등에서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단통법이 선택약정제도와 맞물려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선택 약정 할인이란 신규 단말기 구매 시 받는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고·자급제 제품 이용자들도 약 25%가량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자급제 폰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선택 약정 할인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단통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스마트폰 판매량 중 자급제 제품 판매량은 전체의 35%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단통법 개정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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