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십원빵 인증샷 사진.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십원빵 인증샷 사진.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뉴시안= 박은정 기자]최근 MZ세대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십원빵'이 화폐 도안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한국은행과 법적 다툼이 예고됐으나 소송 없이 디자인이 변경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십원빵은 1996년부터 발행된 10원 주화를 본 뜬 빵으로, 2019년 제조업체 A사를 시작으로 경북 경주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일부 십원빵 제조 업체는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하며 경주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도 매장을 열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가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십원빵이 한은의 화폐 도안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십원빵을 즐겨 먹던 MZ세대들은 ""십원빵 없어지는거냐", "위조지폐도 아닌데 문제가 되는건가", "십원짜리가 화폐로서 가치도 없는데 소송감이냐" 등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정부의 대응에 "프랜차이즈화 됐을 경우에는 정부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등의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다. 

한은은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