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부터 운영된 이후 출시 일주일만에 70만명을 돌파했다. [그래픽=뉴시스]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부터 운영된 이후 출시 일주일만에 70만명을 돌파했다. [그래픽=뉴시스]

 

[뉴시안= 이승민 기자]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을 사로잡으며 초반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오후 2시 기준)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출시 1주일만에 70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300만명 정도의 청년들이 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주일 만에 예상치의 24% 정도가 가입을 신청한 상황이다.

농협, 신한은행 등 11개 은행서 운영

6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총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다.

6월 가입 신청한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으며, 향후 2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 [도표=금융위원회]
일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 [도표=금융위원회]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 신청

연령 도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경우 실시간 전산연계로 가입신청시 바로 확인절차를 완료했다. 특히 병무청과의 신규 전산연계로 병역이행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야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역이행 증빙자료를 은행 대면창구에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확인이 가능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가입신청 이후 1~2 영업일 이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과 상이한 경우 등 각종 예외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1개 은행 선택...710일부터 계좌개설 가능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며,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10일부터 7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11계좌)하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월의 경우 73일부터 714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