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각각 적용된다. [도표=금융위원회]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각각 적용된다. [도표=금융위원회]

 

[뉴시안= 이승민 기자]정부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8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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