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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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이승민 기자] 올 하반기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화상통화를 거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자로 보험 관련법들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하이브리드 방식(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해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을 지원한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돼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 공시해,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1년내 단기지표로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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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도 완화된다.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사항을 정비했다. 우선,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이 제도는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돼 있다.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과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저층 아파트 등)의 가입이 어려웠다. 향후에는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화재보험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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