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오는 29일부터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주유기 사이에 6m 이상 거리를 둬야 했던 설치 기준을 일률적 거리가 아닌 '폭발 위험 장소 외 범위'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지가 협소한 도심 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소방청이 오는 29일부터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주유기 사이에 6m 이상 거리를 둬야 했던 설치 기준을 일률적 거리가 아닌 '폭발 위험 장소 외 범위'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지가 협소한 도심 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승민 기자]앞으로 주유소에서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력생산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소방청이 개정한 주유소에 설치 가능한 설비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추가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9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K에너지가 수행한 이 실증사업은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이다. 종전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이날로 종료된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 2천여개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 수익구조 개선과 친환경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1호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서울 금천구)를 방문한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결실을 맺은 성공사례”라며 “혁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 새로운 투자로 연결되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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