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승민 기자]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우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콜드월렛’) 보관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내용을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해야 한다. 

#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 등)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시 지체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가상자산시장‧사업자,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단,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