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지난 30일 전기차 충전 사업을 위한 합작투자(Joint Venture)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왼쪽),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가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카카오모빌리티]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지난 30일 전기차 충전 사업을 위한 합작투자(Joint Venture)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왼쪽),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가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뉴시안= 조현선 기자]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충전 인프라 운영관리 및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편의 서비스 등 양사의 역량을 결집해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전기차 충전 시장을 선점하고, 장기적으로는 다가오는 전기차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사업자가 되겠다는 청사진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기차 충전사업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현준용 EV충전사업단장(부사장), 권용현 CSO(전무)가 참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는 류긍선 대표, 안규진 사업부문총괄부사장, 이창민 재무부문총괄부사장 등이 자리했다.

합작법인의 자본금은 100억500원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2000만1주다. LG유플러스는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카카오모빌리티는 50%를 취득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가 취득하는 주식의 금액은 250억2500원이다. 자기자본의 0.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합작 법인 설립은 내연기관이 전동화∙디지털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장에는 뚜렷한 선도 사업자가 없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춘추전국시대'로 불리는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 업계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전기차 이용자 수는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및 산업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6만4000대가 신규 등록됐으며 연말 기준 국내 전기차 수는 약 39만대다. 2030년 말까지 총 4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는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12만대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보급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미흡한 충전기 운영 및 사후관리와 파편화된 기존 충전소의 효율성 문제도 전기차의 진입장벽으로 꼽힌다. 이에 다수의 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뚜렷한 선도 사업자가 없는 실정이다. 

합작법인 역시 '원할 때 바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고객 경험' 및 '안전∙개인화 등 기존에 없는 새로운 가치’ 제공을 서비스 제공의 목표로 삼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더 나아가 부족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산, 정부의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사는 전기차 충전 사업 확대를 목표로 인적 및 기술적 역량을 강화해 왔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전기차 충전 서비스 '볼트업'을 출시한 데 이어 LG헬로비전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헬로플러그인'을 인수하고, 서비스를 일원화해 운영해 왔다. 전국 단위 인프라를 구축,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지난 2021년 카카오내비 앱(애플리케이션) 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간편결제, 충전소 위치 및 사용 이력 실시간 알림 등을 선보이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해 왔다. 특히 카카오T와 카카오내비 등 서비스형모빌리티(MaaS) 플랫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 이후 양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공동주택 시장 서비스에 집중, 커버리지를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충전 서비스 생태계와 운영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스마트에너지플랫폼’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사는 이달 공정거래위원회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함 심사를 신청한다. 이후 사명과 브랜드명, 사업 전략 및 방향성을 수립하는 등 설립 절차를 마무리한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