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갤럭시S23 울트라를 체험해 보고 있는 시민. (사진=뉴시스)
삼성전자의 갤럭시S23 울트라를 체험해 보고 있는 시민.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이외에도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 또 알뜰폰 요금제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 기간 연장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휴대폰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계획의 일환이다.

유통망 추가지원금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추가지원금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더 비싸게 사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개정안을 통해 현행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공시지원금이 100만원인 경우 유통사의 추가지원금은 기존 최대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상향될 경우 기존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 확대 적용돼 불법 지원금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 정부가 단통법 폐지 대신 '지원금 상향'을 선택한 만큼 업계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도 내놨다. 먼저 지난해 9월 일몰된 도매제공의무제도 기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에게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알뜰폰 사업 특성상 이동통신사 망을 임대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통신망을 빌리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해서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역시 이통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알뜰폰 사업자의 데이터 구매 및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5G 중간요금제 출시도 독려한다.

앞서 이동통신3사는 10~100GB 사이 다양한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새로 선보인 요금제 구간을 알뜰폰에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SK텔레콤와의 논의를 거쳐 SK 망 사용 사업자도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춰진 최적의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를 실시한다. 이는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로, 이통사가 확보한 정보 활용이 필수인 만큼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언급된 정책 중 상당수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여야간 정쟁만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사안은 과방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안의 경우 과방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유통점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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