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 예금자가 지난 1일~6일 사이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주기로 했다. 7일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이 금융업무에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금자가 지난 1일~6일 사이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주기로 했다. 7일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이 금융업무에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최근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로 예금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위기를 딛고 재정 건성성이 높은 금융권으로 거듭날 지 주목된다.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 2262만 명으로 시중은행 못지않게 덩치가 크다. 최근 새마을금고 위기론이 대두된 것은 역대 최고 연체율, 몇 년 새 급증한 부동산 대출, 내부 임직원의 비리 등이 겹쳐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것.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6.18%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달 14일 6.49%를 기록한 이후 보름만에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5배를 넘고, 2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7배 가까이 높다.

새마을금고의 1분기 연체율은 신협이나 농협, 수협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판단이다.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77조 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정부는 "만약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치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며 "지난달 기준 13조 원 규모의 상환 준비금까지 쌓아뒀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는 것.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한 ‘범정부대응단’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별 금고 통폐합 시 예금자보호 기준 5000만원 초과 원리금 보장 △중도 인출자의 재가입 시 세제혜택과 이자율 원상복구 △필요시 정부 자금 동원 등의 대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핵심 대책은 예금을 빼낸 고객의 재가입 시 혜택 복구다. 예금을 해지하면 시점에 따라 약정한 이자의 40~90%만 받을 수 있고, 예금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4%) 등 면세 혜택도 사라진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오는 14일까지 재가입하면 이율을 원래대로 적용해주고 이자소득세 부분도 다시 살려주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7일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재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95%가 5000만원 이내 규모"라며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일선 금고는 다소 안정을 되찾아 가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며칠 자금 이탈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효과 등으로 예금 해지 건수가 둔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는 일반 은행과는 다른 독립적 금고로, 일반적인 정부 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사 중심으로 지역별로 지점이 있는 일반 시중 은행과는 달리 지역마다 독립된 체계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행여 특정의 새마을금고가 부실 운영으로 위기에 처하면 근처 새마을금고와 구조조정을 통해 합병, 운영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100% 가능하다”며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가 이번 위기사태를 계기로 스스로 재정 건전성이 높은 금융권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자쟁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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