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이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네 스탐페 소렌센(Sune Stampe Sørensen) 덴마크 특허상표청장과 청장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허청]
이인실 특허청장이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네 스탐페 소렌센(Sune Stampe Sørensen) 덴마크 특허상표청장과 청장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허청]

[뉴시안= 이태영 기자]혁신기업의 육성, 더 나아가 혁신성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11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통상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지원이 치중돼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어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93%로 세계 2위 수준, 특허 출원건수는 2021년 기준 24만건으로 세계 4위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5(2017-2021년)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248건에서 2021144건으로 감소했고, 사업화 성공률은 연평균 42.9%에 불과하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활동 내지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본질적 의미에서의 특허박스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박스 등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한다면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2022년 기준 24개 국가가 특허박스, 지식재산박스(Intellectual Property Box), 혁신박스(Innovation Box)와 같은 이름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 등에 대해 막대한 예산 투입과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U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박스제도는 적용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매우 넓을 뿐 아니라 적용대상 소득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의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국가로의 도약이라는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업을 자국 내 유지하도록 유인하거나 해외 혁신기업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해 영국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하고, “영국은 특허박스 도입 이후 신청회사 및 신청금액이 2013년 도입 첫해에 비해 2021년 각각 2, 3배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임 위원은 미국은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진 않지만, 자국의 산업보호, 리쇼어링(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지원 등을 위해 자국 내의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FDII 제도(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해외발생 무형자산소득 37.5% 공제)2017년부터 도입, 정책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행 R&D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원 대상 기술의 열거주의와 사전 요건심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기술혁신의 속도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의 물적 투자 중심에서 기술인력 양성 및 무형자산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특허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활성화, 리쇼어링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와 같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허박스제도의 세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 세율이 감소해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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