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최저 소비자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최저 소비자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가습기와 선풍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제조하는 양일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양일상사가 온라인 최저 소비자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선풍기·발광다이오드(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이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양일상사는 거래처가 이를 어길 경우 제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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