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의 타투프린터 '임프린투'(위)와 프링커코리아의 타투프린터(아래). [사진=LG생활건강, 프링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LG생활건강의 타투프린터 '임프린투'(위)와 프링커코리아의 타투프린터(아래). [사진=LG생활건강, 프링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뉴시안= 박은정 기자]타투 프린터를 두고 '베끼기 공방'을 벌였던 LG생활건강과 스타트업 프링커코리아가 상생에 합의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피부 문신 프린팅 스타트업 프링커코리아가 LG생건을 상대로 제기했던 아이디어 도용 의혹이 양사간 상생 협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논란은 2018년 타투 프린터 '프링커 프로'를 출시했던 프링커코리아가 LG생건이 올해 2월 선보인 '암프린투'에 대해 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타투 프린터는 블루투스와 스마트폰을 연결해 화장품 잉크로 피부에 타투를 그려주는 제품이다. 

프링커코리아는 LG생건과 2019년부터 2년간 사업 협력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념·기술이 도용됐다고 주장한 반면, LG생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프링커코리아는 중기부 기술보호울타리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LG생건 또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맞고소에 나섰다. 

중기부는 조사 착수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사자 간 지속적인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공동기술 개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 내용의 세부 조율을 위해 당사자와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고 소개했다.

양측은 3개월의 조정 끝에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신고 취하 △타투인쇄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등 상생협력 등을 주골자로 한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제품 착안 논란의 당사자가 상호 발전의 관계를 전제로 상생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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