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권순국 유통거래과장이 롯데하이마트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20년 12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권순국 유통거래과장이 롯데하이마트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을 10억원 부과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한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 과정에서 파견 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매장 청소와 주차 관리·재고조사 등 업무에도 직원들을 동원시켰다.

당시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 파견을 받아 장시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 정도가 크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2021년 2월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가정양판업체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은 여러 업체 제품을 소개하면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금지할 경우 고객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다만 납품업체 판촉사원의 상품 판매행위 등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상고를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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