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러닝머신 등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 7종과 모기퇴치기, 제빙기 등 여름철 제품 3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과기정통부가 러닝머신 등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 7종과 모기퇴치기, 제빙기 등 여름철 제품 3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뉴시안= 이태영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명기기류, 러닝머신 등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 7종과 모기퇴치기, 제빙기 등 여름철 제품 3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과 자체 선정한 계절 제품 등을 측정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제품 선정과 결과 검토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가 맡았다. 제품별 최대 동작 조건에서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평가했다.

[도표=과기정통부]
[도표=과기정통부]

먼저 조명기기류,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등 국민들이 신청한 생활제품 7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이 점차 대중화 되면서 백열등, 형광등과의 전자파 발생량 비교 신청이 있었다. 측정 결과 세가지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0.18~0.22%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름용 제품인 모기 퇴치기, 제빙기는 1% 미만, 제습기는 0.22~7.1% 수준으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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