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3000명 이상, 그 중 과반은 50~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시스DB]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3000명 이상, 그 중 과반은 50~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시스DB]

[뉴시안= 이태영 기자]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 신촌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집배원을 위기가구 발견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보건소 종사자, 경찰공무원 등을 위기가구(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 시의 신고의무자로 정해져 있지만, 공공서비스 종사자인 우편집배원은 이러한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 집배원이 우편물을 운송하며 주민을 직접 대면하고 동네사정에 밝고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포착하기 용이해 신고의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우정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 지자체가 집배원을 활용하는 '복지등기서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총 7434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 중 1162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사회보장을 연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편집배원을 법률상 신고의무자로 정해, 전국에서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배원들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며 복지등기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시행중인 복지등기서비스를 앞으로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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