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전문건설업체가 1787개사로 집계됐다. 그만큼 국내 건설기업들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반증이다. [사진=뉴시스]
국교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전문건설업체가 1787개사로 집계됐다. 그만큼 국내 건설기업들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반증이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올해도 국내 건설업체들은 세계 경제 악화, 주택건설시장의 자금난, 건설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미분양 물량 적체, 건설수주 악화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정책자금을 활용한 활로 모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4일 내놓은 ‘건설동향브리핑 915호’ 보고서에 따르면 ‘질식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들을 구하기 위해 사업자금 및 기업운전자금 조달 등 단기 처방으로라도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모순점을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 올 6월 말까지 폐업 신고 종합·전문건설업체 1787개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전문건설업체가 1787개사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4년 상반기 2163개사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증가했다.

더욱이 작년 4분기 이후 실질적인 폐업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어 건설업의 경영 위기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다.

보고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약 99%에 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하면, 위기 상황에 건설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금 및 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현재 정부와 지자체들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 중이나, 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수혜 및 소외가 여전하다”며 정책자금이 건설업에도 확대 지원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산업별 일부 업종 융자제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 산업별 일부 업종을 제외했다. 건설업 역시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 건설업’ 등 일부 업종만 지원받고, 대다수 건설기업이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지적했다.

올해 1분기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살펴봐도 다수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뤄져, 건설업의 실질적 수혜 정도는 미미했다.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도 정부 정책자금과 마찬가지다. 선정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 각 지자체 운용 정책자금에 대부분 건설업은 예외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은 지자체별 상이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분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해당 자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 ‘시장정비사업및 유통시설 개선 지원 자금’,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 자금’, ‘기업회생 지원 자금’,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자금’, ‘소상공인 지원 자금’과 함께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라북도전라남도의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건설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건설업체는 제외됐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는 정부 정책자금과 마찬가지로 ‘산업 생산시설 종합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건설업’ 등 일부 건설업체만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건설업체만 지원 대상이다.

다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실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을 경영안정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건설기업이 해당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 건설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면밀히 재검토·재정립 필요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경우 중소·영세 기업이 99%에 달하고, 특히 건설업종은 주점업 불건전제조업 같은 사행산업도 아닌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건설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실제 시행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에는 실질적인 건설업 영위 기업으로 볼 수 없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만을 포함하고 있다”며 “건설업도 지원 업종으로 포함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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