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행위가 금지되고, 가맹 계약서 교부시 숙고기간이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주용 내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남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이밖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협의회별로 상이했던 위원 구성요건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원 협의회에 상임위원이 설치되면 분쟁 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향상돼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