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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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이태영 기자]금융위원회가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혁신사업이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기준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1만 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했음을 의미한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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