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는 돈 중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사진=뉴시안DB]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는 돈 중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사진=뉴시안DB]

[뉴시안= 이태영 기자]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는 돈 중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소득 상한 금액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출산 관련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서 총급여액 한도도 풀었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이 눈에 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결국 부부가 각각 부모에게 1억5000만원씩을 세금 없이 증여받는 경우 총 3억원까지는 비과세로 도움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증여 공제는 재혼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것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수 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넘게 묶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그래픽=뉴시스]

또한 증여재산의 용도와 종류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낮은 출산율과 소득수준 향상을 고려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 수준을 확대했다. 지난해 58만가구에 총 5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됐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급 대상자 소득 상한금액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인다. 지급 금액 역시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년 만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간 700만원이던 0~6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도 사라진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도 확대했다. 앞으로는 근로관계 법령상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들어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픽=뉴시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픽=뉴시스]

K-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최대 10%까지 보장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3%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최대 5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는다. 일반 기술(대기업 2%·중견기업 8%·중소기업 25%)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25~35%(투자 증가분 10% 추가 세액공제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책도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업인이 후대에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20년까지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증여 재산에 물리는 저율(10%) 과세 구간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가업승계 증여재산에 대해선 가액 10억원 이하까지는 기본 공제(세율 0%)를 한다. 10억원부터 60억원까지는 10%, 60억원부터 600억원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도 개정 세법에 담았다. 민간벤처모펀드에 출자하는 법인투자자에 대해선 출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출자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3%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년 이상 해외에서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도 2026년 연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외항선과 원양어선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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