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내년에 ‘국가복지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6.09% 오른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964원보다 6.09% 증가된 572만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7892원 보다 7.25% 증가된 222만8445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고,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도 1만1000원~2만7000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내년부터 6만5000원 인상된 65만4000원 수급이 가능하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내년에 183만3572원으로 13.16%)으로 증가한다. 1인 가구는 62만 3368원에서 내년 71만3102원으로 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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