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서 제출 기관 중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신규 신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필수의료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30%의 가산 수가를 받는다. 제4기에서는 전국에 45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병상과 인력, 장비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6월 복지부가 공고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보면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진료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또 입원환자 중 중증에 해당하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은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강화한다. 상대평가 만점 기준도 기존 44%에서 50%로 확대했다.

반대로 경증에 해당하는 단순진료질병군 환자와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의 비율은 각각 12% 이하, 7% 이하로 제한했다. 또 경증 환자 회송률과 환자 구성 비율 관련 입원중증환자 비율에 가점을 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기됐던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자원 확충과 국가 감염병 참여 기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들도 신설됐다.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는 300병상 당 1명씩 배정하고 운영 형태별로 배점을 추가한다.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과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국가 감염병 참여 기여도 등도 새롭게 추가된 지표들이다.

복지부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제출자료 및 건강보험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12월 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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