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시내 대형쇼핑몰에 시민들이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시내 대형쇼핑몰에 시민들이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34개 유통브랜드와 7000여개의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를 지난해 30개에서 34개로 늘렸다. 추가된 곳은 코스트코·하나로마트·AK·갤러리아백화점 등이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 및 조사대상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 및 조사대상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 경험·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신용희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입점업체 확보가 관건인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타적 거래 요구가 이슈되고 있다"며 "전 업태에서 납품 업체들의 해당 요구 경험 여부·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타적 거래 요구란, 부당한 방식으로 납품업자가 경쟁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납품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오는 7일부터 내달 9일까지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도 전개한다. 19개 업종 585개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유통·대리점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유통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는 12월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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