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사진=이태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사진=이태영 기자]

[뉴시안= 이태영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적 여건 악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한시적이나마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의 완충 작용을 할 수도 있다”며 “사업장에서 사용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비용 인상분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점진적으로 반영하게 함으로써 급격한 물가상승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지원방안 마련 시 “먼저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지원시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소득이나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요금 급등으로 인해 지원시책이 시행되는 것이므로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의 일부를,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지원 또는 에너지 이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고정영업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되어 있다”며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개정 전 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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